정부는 화염병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염병 투척 전력자에 대해서는 학사 관리나 취업 과정에서 이 같은 전력이 분명히 드러나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화염병 시위에 대해서는 집회를 신고한 책임자도 공동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4일 “합법적 의사표시를 보장해주고 있는데도 도심에서의 화염병 시위로 나라의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장애를 초래해 국익을 해치는 화염병 시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화염병 투척자의 전력을 학교나 취업하는 회사에 통보,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행자·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염병 시위자에 대한 현장 검거 전담 부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화염병을 던진 사람을 포함해 화염병의 제조·보관·운반·소지자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