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임창열 경기도 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는 3일 『임 지사가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일 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면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의지가 지나쳐 객관적인 사실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치인의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월 검찰에 임 지사에 대한 공소내용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변경하라고 권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임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인 98년 5월 28일 서 전 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 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