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용헌)는 1일 검문하는 의경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부녀자만 있는 집을 골라 침입,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모(32)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검문하는 의경을 흉기로 찔러 즉사케 한
것은 인명을 경시하는 잔인무도함이 그대로 드러난 끔찍한 범죄"라면서
"또 서씨는 범행 중 피해자를 묶어 놓은 상태로 술을 마시는 등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잔인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는 의경을 살해한 직후에도 다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다"며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8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강남역 내 현금인출기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려다 박모
의경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가정집과 모텔
등에 침입해 2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도 행각을 벌인 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