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1일 문민정부 때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선정 비리와 관련,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법은 이씨의
신청에 따라 2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씨가 96년 5월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LG텔레콤측에 유리하도록 심사 요건에 「도덕성」 항목을 추가하고
청문심사의 배점 방식을 「평균 배점」에서 「전무 배점」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토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선정된 심사위원들에게 경제력
집중이나 기업경영의 도덕성 문제를 중점 심사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대기업 연합컨소시엄인 에버넷에 불리한 발언을 하고, 두 경쟁업체가
백중세라는 보고를 받은 뒤 배점 방식을 LG텔레콤측에 유리하도록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선정방식
변경은 특정 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98년 외환위기 초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등이 무죄를 선고받는 등
구속요건과 법적용이 엄격해 법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LG텔레콤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가 부인하는데다 LG측 관련자도 진술이 엇갈려
영장혐의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