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해온 신문고시 부활에 제동을 걸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경제1분과 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위가 상정한 신문고시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상당수 위원들이 “지난 98년 신문고시 폐지 전과 후의 신문시장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이를 다시 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릴 예정인 규제개혁위 전원회의에서 신문고시안을 상정, 의결하려던 당초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분과위원회 위원 7명 중 민간위원들(4명)이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 공정거래위에 자료보완을 요구한 뒤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신문고시 폐지 전과 후의 신문시장 상황에 큰 변화가 없고, 신문업계가 특별감시를 받아야 할 만큼 엉망인지 의심스럽고 서둘러 고시를 다시 제정할 만큼 국가적으로 민생에 위급한 상황인지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고시를 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위원들은 또 “지난 98년 폐지했던 신문고시를 다시 제정해야 할 상황변화가 무엇이냐”며 신문고시 제정의 타당성을 입증할 근거와 자료를 보완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신문협회 관계자도 “현재 자율적인 공정경쟁규약 정착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인력과 재원을 크게 늘려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굳이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신문고시를 부활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음달 4일에 다시 열리는 규제개혁위 경제분과위원회에 신문고시안 제정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완해 다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