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들을 비롯, 5년 이상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된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과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획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을 이르면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키로 하고, 의원들의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법률안은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장기체류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