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정 페널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재정 분야에 관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22일 본지가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승인받지 않고 발행하거나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 지출할 경우, 정부가 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액의 20% 안에서 감액하는 ‘페널티(penalty)’제가 도입된다.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진단이나 감사 시 적발된 위법 및 부당한 재정운용 행위를 대상으로 감액 규모를 판정해 서면 통보한 뒤, 자치단체별로 건별 페널티 액수를 합산해 이듬해 교부세 배정 때 감액 조치한다는 것.
행자부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돼 자치단체와의 마지막 조율을 거쳐 5월쯤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정치적 논란이 있는 대도시의 자치구 폐지ㆍ지방의원 유급화 등 비재정 분야는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 입법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정분야 개정안에는 채무상환비율이 20% 이상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 간 채무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수립 계획의 의무화를 명시했다. 또 민선단체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해마다 1회 이상 예산 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측정해 투자심사결과를 사후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또 시·군·구가 추진하는 30억~50억원 소요 사업에 대해 시·도가 심사하고 1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및 해외투자사업도 심사대상에 추가했다.
반면 자치단체가 지방세 징수율, 경상경비절감 등을 비롯해 공무원 정원 감축, 사용료 및 수수료율의 현실화, 읍·면·동 통합 등 11개 재정 자구 노력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경우, 교부세를 늘려주는 인센티브제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