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및 부실금융사가 맡긴 수백억원의 예탁금을 휴면계좌 등을 이용,
빼돌린 뒤 달아났던 증권사 간부가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반부패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김태희)는 20일 지난 99년 9월
K종금과 B신용금고 등이 예탁한 764억원을 횡령하고 잠적했던 D증권
부산J지점 차장 김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횡령금 중
110억원을 세탁해주고 김씨를 숨겨준 혐의로 사채브로커 성모(35)씨와
K종금의 각종 유가증권을 매각하면서 사례비를 받고 이를 김씨에게 일괄
위탁한 혐의로 K종금 파산관재인 수석보조인 김모(46)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D증권 김씨는 지난 98년 4월부터 99년 9월까지 K종금, B금고 등이 자신을
통해 D증권에 맡긴 예탁금764억원을 20여개 휴면계좌를 통해 빼낸 뒤 이
중 300억원은 주식투자 등으로 날리고 110억원은 성씨에게 넘겨
자금세탁한 혐의다.

또 99년 7월 K종금 파산관재인 수석보조인이던 김씨는 3000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당시 파산절차를 밟던 K종금이 매각을 추진하던 250억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D증권 김씨에게 일괄위탁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파산법인이던 K종금측은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맡겨놓고도 해당계좌의 입출금 내역도 확인하지 않고 파산재산관리인이
수천만원의 커미션을 받고 청산재산을 운용하는 등 내부적으로
모럴해저드가 만연해 있었다』고 말했다.

K종금은 현재 파산절차를 진행중이며 B상호신용금고는 경영난으로
제3자에게 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