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박국수)는 14일 건설자재
임대업체로부터 건축자재 하치장 설립허가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일수(60) 전 화성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뢰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업체측이 돈을 줬다는
시점에 이미 공장건축허가 및 통보가 이뤄져 있었다"며 "돈을 준
관계자가 묘사한 군수실의 모습도 실제 군수실과 차이가 나는 등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화성군내 건설자재 하치장 공장설립과 관련, 95년 12월부터
96년 3월까지 건설자재 임대업체인 ㈜세건 대표이사 박영달(54)씨로부터
산림형질변경과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