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과외교습자는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8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앞으로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과외사실을 신고하고 교육감이 발행하는 교습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부모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시해야 한다. 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고도 세 차례 이상 미신고 과외를 계속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직교사가 과외 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되, 휴학을 하고 교습행위를 할
경우엔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서 「신고없이 과외를 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도 미신고과외를 계속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을 마련했으나 국회교육위는 이러한 방향으로 제재조항을 강화,
법사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