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던 '농지 가족 도급제'를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중국의 북한 소식통들이
최근 전했다.
농지 가족 도급제란 개별 가구에 농지를 할당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일정부분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78년 중국에서 실시된 승포제(계약영농제)와 유사한
것이다. 북한이 농지 도급제를 확대 실시할 경우, 적어도 농업부문에서는
중국식 개혁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의 승포제
방식을 '수정주의' 내지 '자본주의 방식'이라며 비판해 왔었다.
베이징(북경)의 북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 김정일
위원장의 상하이(상해) 방문 당시 중국의 농업개혁과 기술수준에
충격을 받고, 낙후한 북한 농업을 개혁하는 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 체제를 점진적으로 가구별 경작제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그동안 함북 화성과 길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던 농지 도급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안에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북한이 도급제를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협동농장 등
집단주의 생산방식의 생산성이 떨어져 구조적인 식량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북경=지해범특파원 hbje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