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마다 징수를 포기하는 체납 지방세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경기도는 23일 도내 31개 시·군이 징수를 포기한 체납지방세 불납 결손액이 98년 169억원에서 99년 414억원, 2000년 622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상황이 악화돼 도산기업이 늘어나면서 세금 체납이 증가했고, 세금 체납액이 많을 경우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시·군들이 결손처리를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세금이 체납된 지 5년이 지나면 시·군이 자체적으로 판단, 징수를 포기하고 불납 결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