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부장 이준보)는 23일 TV경마장에서 경마꾼을
상대로 속칭 「맞대기」사설경마를 운영한 혐의로 박모(43)씨와
지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자금책 강모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이달 중순까지 한국마사회
선릉지점 TV경마장에서 경마꾼을 모집, 1회 경주에 1인당 10만∼50만원씩
베팅하도록 하는 등 10여일에 걸쳐 사설경마 영업을 한 혐의다. 검찰은
박씨 등이 1회 베팅 한도인 10만원을 초과해 수백만∼수천만원의 베팅이
가능하고 우승마를 맞추면 배당금에 10%를 얹어준다고 선전해 하루 평균
2000만원씩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경주에서 고액의
배당이 터질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 거액의 베팅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기수 및 마사회 직원들의 연루 여부도 조사중이다.

검찰과 한국마사회는 마사회 1년 총매출액(2000년 4조2000억원)의 10%
이상이 사설경마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마약 구입이나 폭력조직의
자금줄로도 이용된다는 첩보에 따라 사설경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