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는 민원인이 구청의 불필요한 규제로 불편을 겪었다고 판단해 구청에 신고하면 보상해 주는 ‘규제개혁 미이행 신고 보상제’를 도입, 22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성구청은 민원인으로부터 규제개혁 미이행 신고 사례를 접수, 사실로 확인되면 민원인에게 구청장 이름의 사과문을 보내고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줄 계획으로 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고 대상은 ▷불필요한 증빙서류 요구 ▷상위 법규가 개정됐는 데도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 ▷중앙부처나 자치단체 법규가 폐지 또는 개선됐는 데도 지키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절차 이행 요구 등이다.

유성구는 이를 위해 신고전화 (☎ 042-865-2211)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yusong.taejon.kr)에 규제개혁 미이행 신고난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