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70) 충북도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됐다.

청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남기춘)는 20일 교육청 인사 등과 관련해 2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이홍배(65)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과 김영학(60) 진천교육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 교육감이 인사 대가로 이씨로부터 지난 97년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 김 교육장으로부터 작년 7월말 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지난 96년 4월부터 98년 12월까지 인사청탁 및 공사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4명의 교육공무원과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200만-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해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다”며 “그러나 김 교육감이 고령이고 환자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측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해온 김 교육감에 대한 사퇴 압력과 교육계의 자정을 촉구하는 여론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김 교육감의 인척인 최병준(최병준·7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89년 해외로 이민간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8년여간 매월 100만~2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 가운데 7000여만원을 개인통장에 보관해오면서 일부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이같은 혐의는 김 교육감과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씨는 후원금을 보관해오다 최근 이씨에게 되돌려 주었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