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난민인정실무협의회를 열어 에티오피아인 데구 타다세 데레세(Degu Dadasse Deresse·26)씨에 대해 난민(난민) 지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92년 12월 3일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92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104명이 난민인정을 신청, 이미 45명이 불허됐고, 11명이 자진철회했으며, 나머지 47명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데구씨는 앞으로 법무부에서 특별체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된다.

에티오피아 오로모족인 데구씨는 반정부 활동 혐의로 박해를 받자 97년 9월 에티오피아를 탈출, 그해 9월 국내에 입국한 뒤 작년 7월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일부 오로모족들이 반정부단체인 오로모해방전선(OLP)과 관련있다는 혐의로 체포·구금되는 등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사실이 국제사면위원회에서 확인됐고, 데구씨도 오로모족으로 선교활동을 통해 반정부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130개국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해 있으며, 지난해 미국은 1만3000여명, 일본은 2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