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조정신청은 구단과 선수사이의 연봉협상이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할때 커미셔너인 KBO(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나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프로경력 3년차 이상이면 연봉조정신청이 가능하며 총재는 곧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수 요구액과 구단 제시액 중 한쪽을 선택하게
된다. 양측 주장의 중간적인 타협안은 없다. 연봉조정은 구단과 선수
모두에 신청권이 있다. 조정신청 이후에도 협상은 계속할 수 있다.

매년 1월31일까지 연봉조정신청을 마감하고, 이후 15일 이내로 총재가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올해는 선수협 여파로 구단들이 일정을 늦춰줄
것을 요구, 신청 마감일이 2월10일로 연장됐고 1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올해는 삼성이 5명, 한화가 2명을 대상으로 연봉조정신청을 했다.
지난 98년 양준혁(당시 삼성)과 신동주(삼성)에 이어 3년만이다. 지난
84년 이후 모두 75명이 연봉조정신청을 했고, 이중 62명은 조정이
이뤄지기전 양측이 협상에 성공해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13명은 조정을
받았으나 모두 구단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만약 총재의 최종
조정을 거부하면 구단은 선수 보류권을 상실하고, 선수는 임의탈퇴로
공시된다.

연봉계약 마감일인 10일을 넘긴 선수들은 계약이 될때까지 전년도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보류수당만을 받지만 연봉조정신청 대상자들은
예외다. 일반적으로 구단들은 뒤늦게 연봉재계약이 이뤄질 경우
보류수당 지급으로 선수들이 손해본 차익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다.

〈 스포츠조선 박재호 기자 jh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