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 전형에 이어 특기자 전형에서도 서류를 위조한 부정합격자가 발견됐다.

경희대는 9일 2001학년도 수시모집 발명자 전형으로 경제통상학부에 합격한 이모(여·19·k외국어고 졸)양이 특허청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 이양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양과 이양의 부모를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희대에 따르면 이양은 동생이 받아낸 특허청 실용신안출원서를 변조, 동생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희대는 발명가 전형 합격자가 3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특허청 서류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제보에 따라 서류 위조 사실을 확인, 이양의 합격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