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되는 의사와 약사는 「블랙
리스트」로 분류, 보험급여 청구 때 우선심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보험급여 부당청구 행위를 막기 위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약사 명단을 「요주의 그룹」으로 분류해 부당청구 규모 및
수법, 처분 내용, 이행 여부 등을 개인별로 영구히 보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의사와 약사는 의료기관을 옮기거나
약국을 변경 개설하더라도 관련 기록이 계속 따라가 보험급여 청구시
엄중한 심사 등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을 실사할 경우, 실사기간을 현재의 3~6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늘려
부당청구금 전액을 환수하고 사안이 무거우면 별도로 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당청구로 적발돼도 과거에는 기관명과 처분내용만
기록으로 남아 사후관리에 허점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한번
부당청구로 적발되는 의사와 약사는 개인기록이 남아 평생 동안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