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일부 법원과 검찰의 관할 구역이
3월부터 변경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관할 법원은 서울지법 본원에서 서울지법
서부지원으로, 경기 김포시의 관할법원은 인천지법 본원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맞춰 용산구와 김포시의 관할 검찰청도
각각 서울지검과 인천지검 본청에서 서울지검 서부지청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변경된다. 또 춘천지법 강릉지원에는 항소부가 생겨
소송가액 5000만원 미만 사건의 경우 2심 재판을 춘천지법이 아닌
강릉지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10월 1일부터는 부산 수영구·남구는 부산지법(부산지검)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동래·연제·금정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부산지법(부산지검)으로 각각
법원과 검찰의 관할이 옮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