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송영섭 학교정책과장은 7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의 국내 초등학교 입학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최근 관련부처와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7∼12세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관할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만 발급받아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입학할 수 있고, 정식 졸업장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에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 취학 중인 불법체류자 자녀는 전국적으로 10여명이나 모두 청강생 신분이었으며, 이 가운데 몽골출신 1명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지난해 성남 C중학교에 진학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 일본, 유럽, 대만을 제외한 몽골 파키스탄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온 불법체류자 자녀 478명 정도가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했으나, 법무부 등이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우려해 반대하자 법제화는 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려보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에 체류 중인 7~12세 외국인 자녀는 현재 1만103명으로 이 중 취학아동은 253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