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5일 H대학 재단이사장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소유권을 이전한 뒤 토지를 담보로 10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김모(64·무직)씨 등을 구속하고 황모(42·무직)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김씨 등은 작년 10월 H대학 재단이사장 김모(86·서울 중구 신당4동)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을 위조,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김씨 소유 대지
700여평(공시지가 19억원)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손톱의 매니큐어를 지울 때 사용하는 아세톤으로 공범
정모(73·무직)씨의 주민등록증 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지우고
김씨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경찰에서
"대학재단 소유의 토지는 규모가 큰 데다 거래가 드물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강남의 유명 음식점 S가든 대표 박모(53)씨의 대지
900여평도 같은 수법으로 소유권을 넘기려 한 혐의를 잡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