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는 30일 매출액을 위장 계열사로 빼돌려
거액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종로학원장 정경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종로학습자료사를
위장 계열사로 볼 근거가 미약하고, 조세를 누락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득을 계열사로 분산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95년분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수입금을 위장계열사에 분산하거나
적게 신고, 3억60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