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직한 뒤에 금품을 받았어도
배임수재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유지담)는 다단계 유통업체인 A사로부터 소비자보호
운동을 그만두라는 청탁을 받고 사직한 뒤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전 사무총장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직한 뒤 유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직무를 맡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았어도
금품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97년 9월 A사 관계자로부터 『소비자보호운동으로 회사매출이
줄고 있는데, 소비자 운동과 회사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유학을 떠나면
비용을 대겠다』는 청탁을 받고 사직한 뒤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