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주의보 발령에 앞서 차량 2부제 운행 등으로 차량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오존주의보를 내린 뒤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현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오존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며 “사전에 차량운행을 제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간당 오존 농도가 0.3 이상일 때 발령되는 오존경보상황에서는 자동차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오존경보가 한번도 내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효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내년 5월 31일부터 한달간 열리는 2002 월드컵대회 기간 중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