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26일 "북파 공작원으로 교육받던중 지나친 훈련으로
장애인이 되었으니 책임지라"며 의정부 보훈지청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74년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군에 입대한 후, 7개월
동안 설악산 근방에서 인분 속에서 오래버티기, 특수 군장하고 산오르기
등 강도높은 훈련을 받았다"며 "그 결과 건강하던 청력과 성대가
마비되어 75년 2월 제대했지만 국가로부터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교육 중 얻은 병으로 장애인이 되었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을 냈지만 입대 전 이미 성대에 이상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작년 8월 의정부 보훈지청에서 거부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