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8부(재판장 김건일)는 17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현대증권 이익치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철재 현대증권 상무와 강석진 현대전자
전무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이 현대중공업 등의 자금을 이용해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등은 98년 5∼11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자금 2134억원을 끌어들여 현대전자 주가를
2.5배가량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