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자금은 연리 7.5%이하, 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조건이며,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도내 중소제조업체, 관광진흥법에 의거, 도내에 등록된 관광업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시내버스·농어촌버스 업체로, 도 기업지원과및 시군 중소기업 지원부서에서 수시 접수한다. ☎(055)279-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