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로 한 개씩인 전국 16개 과학고가 내년 3월부터
과학영재학교로 일제히 전환된다.

과학영재학교는 중·고교 과정으로 운영되며, 올 하반기 중 중1·고1
신입생을 선발한다.

영재학교 졸업생은 기존의 과학고와 달리 대학입학시 별도의
전형기준과 절차를 적용받는 특례입학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을 확정,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재학교는 무학년제가 도입돼 영재성이 뛰어난 학생은
언제든 학년을 뛰어넘는 월반을 할 수 있다. 입학자격은 영재학교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영재판별위원회에서 지능지수, 학업우수성, 특수학문
적성, 창의성 등 영재판별 기준을 통과한 학생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영재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재학 중인 학교의 교장이나 영재교육
관련기관, 영재교육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영재학교 교장에게 영재교육
대상 여부를 묻는 판별 신청을 해야 한다.

초등과정은 영재학교 대신 초등학교 내에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여타 중·고교에도 영재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제한했다.

영재학교와 영재학급에는 필요할 경우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보조교사를 둘 수 있으며, 교사 1명당 학생 10명을 넘지 않게 소수정예로
가르치도록 했다.

영재학교와 영재학급은 과학 외에 인문사회, 예술·체육,
기술분야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며, 과학기술처나 문화관광부 등 타 부처도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 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또는
과학·기술·예술·체육 관련 분야 공익법인도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재학교는
필요할 경우 영재학생을 대학이나 연구기관, 영재교육원에 위탁교육할 수
있다.

교육부는 과학·인문사회·예체능 분야를 포괄하는 국립영재학교는
오는 2005년쯤 개교·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극소수의 영재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지식정보화사회에 인재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영재학교 운영을 내년부터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