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1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개각 시기에 대해
"궁금하겠지만 기다려달라"고 대답했다.
개각 시기는 지난 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정부조직법의
발효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각종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되며, 대개의
경우 공포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제·교육 부총리 및 여성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은
현재 국회에서 손질중이며, 13일쯤 정부(법제처)로 이송될 계획이라는
게 국회 사무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송에 보름 이상이 걸리는 데
대해서는 김 대통령이 개각할 시기 등을 고려, 이송 시기를 늦췄을
거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부조직법이 13일 이송된다면 15일 후인 27일까지는 공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로 정례화돼 있으나, 화요일인
23일이 설 연휴와 겹쳐 있어 연휴를 전후한 시기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즉시 공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시행과 함께 개각을 단행한다면 시기는 이달중이
될 전망이다. 물론 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총리 2명 승격과 신설되는
여성부 장관만 이달중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개각은 연기할 수도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