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폭설 피해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해주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 납부 연장에 따른 담보도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번 눈으로 자산총액 중 30% 이상 재산손실을 본 사업자는 소득세나 법인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폭설피해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자치단체가 교부한 재해확인서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