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이덕선)는 5일 D대학 입학관리과 주임 이모(46)씨가 98년과 99년
입시과정에서 부정입학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K외국인학교
조건희(여·53·구속)씨에게서 4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찾아내고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 외에 다른 2~3개 대학 입시관계자도 조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D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담당직원인 이씨는 98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조씨가 추천한 유모씨 등 K외국인학교 출신 학생 7명의 입학관련 서류가
위조된 것을 묵인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조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4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D대학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를 상대로 면접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 조씨가 면접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