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내년1월1~2월28일「논 농업 직접지불제」 접수. 지원요건은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비료권장 시비량, 농약안전
사용기준 등 친화경적 영농의무와 친환경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031)42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