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인터넷 '자살 사이트'들이 최근 발생한 집단자살과 청부자살을
조장·방조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가, 구체적 사실이
밝혀지는대로 사이트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자살사이트들이 적극적으로 자살을 방조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국내 자살 관련 사이트 36개 중 노골적으로 자살을
유혹하는 내용이 담긴 3∼4개 사이트를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월계동 '청부 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용의자 윤모(19)군이
접속했던 자살사이트와 이메일을 추적해, 이를 매개로 한 추가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윤군 조사 결과 인터넷
자살사이트 가입자끼리 수시로 연락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면서
집단자살이나 청부자살을 꾀하는 식의 범행이 이뤄졌던 만큼, 자살사이트
가입자간 연계망의 존재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군과 윤군에 의해 숨진 김모(29·회사원)씨를 만나도록 주선한
사람이 자살사이트 가입자 김모(여·23·대구시)씨임을 밝혀내고, 이날
수사관을 대구로 보내 김씨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자살사이트들에 대한 일제 내사에
착수했으며, 일본 등 외국 수사당국의 법적용 사례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