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치러진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리시험을 치른 사례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울산광역시 울산공고에서 치러진 수능시험 제2교시 수리탐구Ⅰ영역 시험도중 경북대 공대 1학년 휴학생 장모(21.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씨가 수험생 정모(2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씨를 대신해 시험을 치고있는 것을 감독관 김모교사가 발견했다.

김교사는 2교시가 끝난 후 장씨를 대상으로 조사, 대리시험자임을 확인하고 3교시부터 시험장에서 퇴장시킨 후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보고했다.

김교사는 2교시에 응시원서 원본의 사진과 수험생 본인여부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응시원서에 기재한 나이에 비해 시험을 치고 있는 정씨가 너무 어려 보이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대리시험을 친 장씨와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수험생 정씨 등 2명을 지난 5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6일 수험생 정씨에게 올해 시험 무효를 통보하고 경북대에는 대리시험을 치른 장씨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했으며 전국 대학과 전문대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 수험생 정씨의 지원을 받지않도록 하고 재학생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에 근거해 정씨에게 올해 시험 무효를 통보했다”며 “장씨와 정씨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거나 금품을 주고받은사실이 발각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의 조사결과 정씨 대신 시험을 쳐준 장씨는 수험생 정씨를 평소 형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94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이 실시된 이후 대리시험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3번째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99학년도에 청주에서 충북대 2학년생이 청주 모고교 재학생의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갔다가 시험을 치기전에 발각돼 해당수험생은 2년간 수능응시자격을 박탈당하고 충북대생은 대학에서 제적당했으며, 95학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각됐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