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03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3조9000억원의 농어업 정책자금을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케 하고, 작년 12월 말 기준 농어업용으로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18조원 중 10조원에 대해 5년간 6.5%로 금리를 낮춰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안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안은 또 농가경영개선 자금으로 이율 6.5%의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1조1000억원을 내년 중 지원하기로 했으며,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할 경우에는 납부이자액의 20%를 환급하기로 했다. 또 98년 이후 연대 보증 때문에 빚을 대신 갚고 있는 농어업인에게는 이율 6.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5500억원을 지원토록 했고 연대보증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고에서 3년간 3967억원을 지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11년간 총 4조 4378억원의 예산 부담이 생기게 되며, 내년도에는 6646억원을 예산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 금액은 한나라당 주장(1조5000억원)보다는 적지만 민주당 주장(4500억원)보다는 2000여억원 늘어난 것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도 총 17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