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간의 소문으로 떠돌던 일부 벤처기업 사주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정현준·진승현씨 사건에서 보았듯이, 「사이비 벤처」로 인해 국가 경제와 주식시장이 휘청거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김성준)는 4일 외국계 펀드의 자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국 기업 L사의 한국지사장 서모(34)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서씨 사건은 이미 국제문제화돼 있다. 외국계 펀드인 F사가 한국지사 설립을 위해 서씨에게 송금한 돈 3000만달러를 서씨가 유용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벨기에 L사도 『한국지사에서 1억달러가 사라졌다』며 횡령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씨측은 『3000만달러는 원래 담보용으로 외국계 펀드가 주기로 한 돈이고 횡령의혹은 L사의 음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업체 M사 김모(40) 대표의 해외 호화주택 구입에 대한 외화유출 혐의도 수사했으나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미국내 한국계 벤처기업인 I사에 투자한 뒤 이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저택을 구입했지만 김씨가 투자이민용 비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적법한 거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2~3개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해외 합작법인을 통해 거액의 외화를 빼돌리거나, 해외 자회사의 지분매각 대금을 은닉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