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받고 눈감아준 세무공무원 수배 ##
주주들로부터 납입받은 주금을 횡령하거나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남발,
54억~7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산지역 사이비 벤처기업 임직원과
세무조사에서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세무공무원 등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 김태희)는 28일 이같은 혐의
등으로 부산대 산학협동관 입주업체 ㈜맥소프트뱅크 대표 정모(37)씨와
이 회사 자금담당 이사 추모(37)씨, ㈜인투컴 대표 윤모(31)씨, 오름텍
대표 김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윤씨의 주금 가장납입을 도와준
혐의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 강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와 관련, ㈜맥소프트뱅크 대표 정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 금정세무서 직원 강모(45)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맥소프트뱅크 대표 정씨 등이 지난 2월 전환사채 20만주를
전환가격 3000원에 발행, 이를 인수한 뒤 주당 3만∼4만원에 되팔아
54억∼74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주식 공모에 성공하자마자 소유 주식 93만주
중 35만주를 장외에서 평균 1만원에 집중 매각, 35억원 상당의 이득을
올리면서 대주주 지분율을 급격히 변동시켜 맥소프트뱅크의 코스닥
진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인투컴 대표 윤씨가 제3시장에 등록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주금
9억4800여만원을 가장 납입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 강씨는 이를 도와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름텍 대표 김씨는 지난 3월 말
인터넷 공모 직전에 1억5000만원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지난 4월에는
주식공모 대금 3억여원 중 2억원을 개인부채 변제 등에 사용했으며, 실제
공모가 5만원인데도 1만원인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5억400여만원어치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 사이비 벤처업체 임원은 소액주주 피해에 대해 전혀
무감각하거나 회사재산을 개인재산처럼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덕적 타락에까지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른 1∼2개 벤처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