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씨(27·MCI코리아 대표)의 서울 열린금고 불법대출사건이 검찰과 금융감독원간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작년 9월과 올 3월 2차례나 열린금고 불법대출을 적발했는데도 임원 면직이나 문책기관경고에 그쳤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3번째 불법대출까지 합쳐 1015억원의 고객돈을 빼돌렸는데도 장본인인 진승현씨에겐 아무런 징계를 하지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다.
검찰은 또 진씨가 올 봄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한스종금의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실제보다 훨신 높은 수치로 과장해 발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있다. 검찰은 올 5월 회계법인 실사에서 -9%였던 한스종금 BIS비율이 올 6월 금감원 발표에선 6.09%로 바뀐 것은 금감원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또 올 7월 MCI코리아가 리젠트종금에서 600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는데도 금감원이 강력한 징계를 하지않은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4~5개 불법행위가 진씨에게 겹쳤는데도 진씨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측 시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펄쩍 뛰고있다. 금감원은 진씨의 불법대출에 대한 징계는 현행 법테두리 내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며, 불법행위의 법적 책임은 법인과 등록 임원에게 있기 때문에 진씨를 처벌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선 「정현준 사건」때처럼 검찰이 진씨 사건을 정·관계 비리로 확대하지 않기 위해 금감원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왜 금감원만 동네북으로 만드느냐』고 불평했다. 김영재 부원장보의 구속도 검찰이 정현준 사건에 대한 여론을 금감원 쪽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수사로 보는 견해가 금감원 내에 팽배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