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집단연가를 내고 서울역 집회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교사 4494명의 명단을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최종 확인, 조만간
이들에게 서면경고장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지난달 14일 전교조 교사 301명의 정부청사 난입 집단시위를
주도한 핵심 주동자 일부를 징계하기로 하고 경중에 따라 경징계 또는
중징계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집단연가를 통한 장외집회가 교원노조법
위반이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주지시키고
위반시 징계 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어느 정도의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계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각종 집단 행동에 대해 정부가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교조는 그러나 『단체협약을 해놓고 제대로 이행을 안하는 등 집단연가
투쟁의 원인을 제공한 측이 교육부인데도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