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부장 문성우)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방에서
고모(2)양의 발바닥을 콤파스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됐던 놀이방
원장 박모(여·29)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S(5)양과 S양의
부모가 병원놀이를 하면서 바늘로 고양의 발바닥에 상처를 낸 사실을
인정했고, 다른 유치원생도 이를 증언했다』며 『박씨는 놀이방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고양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콤파스로 발바닥을 44차례 찔러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