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와 조직범죄
및 해외 재산도피 범죄 등과 관련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물론
환전상 등 비금융기관을 이용해 조직범죄와 밀수·해외 재산도피 범죄 및
공무원 뇌물 범죄 등 특정범죄로 얻은 자금을 세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처벌대상 범죄로 ▲범죄단체조직 등 직업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조세 포탈죄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수재죄 등 거액의
경제범죄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해외 재산도피 범죄 등
35종으로 정하고, 이들 범죄자금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자금세탁을 거친 범죄 자금임을 알면서도 그 돈을 받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법안'은 금융기관 등이
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이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금융거래 내용을 재정경제부에
설치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금융정보 분석기구의 장은 이 기구가 수집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가
형사사건 수사나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및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