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범위가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돼 국내외 대학간 학점교류가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또 교사난 해소를 위해 교육대 편입학 정원이 입학정원의 5%에서 20%로
확대되고 산업대와 교대에 각각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방송통신대에도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학점 인정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국내외 타 대학에서 최대 2년까지 수강이
가능해져 자매결연 대학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대학원 입학정원을 계열별로 정해주던 데서 대학원 전체
총괄 정원만 정해주고 그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