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강현.姜玹)는 1일 방송MC 최유라(33.여)씨와 탤런트 박용하(23)씨가 “사진이 광고에 무단 도용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도서대리점 체인업체인 D사 대표 원모(45.강원 원주시봉산동)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500만원씩을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얼굴과 상체가 나와 있는 사진을 피고가 설립한 D사의 광고물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주 등 강원지역 생활정보지인 B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광고가 게재된 신문이 지역 생활정보지이지만광고횟수, 원고들의 연예인으로서 인지도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DJ 이종환씨와 함께 MBC ‘지금은 라디오시대’를 진행하고 있는 최씨와 MBC-TV ‘보고 또 보고’로 스타덤에 오른 박씨는 생활정보지인 B사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52회에 걸쳐 전국 시.군.구 지사를 모집하는 광고에 자신들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지난 4월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