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병역의무를 마친 제대 군인들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제대군인들에 대해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각종 취업시험 응시 상한 연령을 높여주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 결과 이같이 발표하고,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120인 이상 고용하는 사기업체의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은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응시기회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대군인들은 국가공무원 5급시험(현재 응시상한선 만32세)의 경우는 만35세까지, 7급시험(응시상한선 만35세)은 만38세까지, 9급시험(응시상한선 만28세)은 만 31세까지의 범위내에서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응시 상한연령이 연장된다. 정부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