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합원 7000여명은 2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연금법 개악저지, 단체협약 이행 촉구, 사립학교법 개정, 공교육 파탄정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퇴계로를 거쳐 명동성당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이날 교사들은 교육부의 징계 방침 발표에도 불구, 집단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했으며, 일부 학교에서 단축·합반 수업을 하거나 교장·교감이 직접 수업을 맡는 등 차질을 빚었다. 각각 28명, 25명의 교사가 집단 연가를 낸 서울 B중과 D여중은 오전(4교시) 수업을 했으며, 가정통신문을 보내 단축수업 사실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렸다.
이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연가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합법적인 행위이며, 집회 참가 교사들은 학교 복귀 후 보강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공무원 연금법 개악 중단과 공무원 처우 개선 단체협약안 이행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보 7차 교육과정 철회 등 요구조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다음달 5일 여의도에서 전국의 조합원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갖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돈희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위에 대해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로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 엄하게 대처하겠다”며 “이는 반드시 징계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번 집회의 성격과 참석방법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뒤 구체적인 대처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부영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가 교사와의 단체협약 약속을 파기하고 연금기금 고갈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교권을 떨어뜨리고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등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난했다.
집회를 마친 교사들은 '근조, 교육개혁 교육대통령' '구속교사 석방, 노동 3권 쟁취' 등 구호를 적은 만장을 들고 가두 시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