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이 만성화로 치닫고 있다.
의·정 양자가 약사법 개정안 중 의약품 재분류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의·약 밀실 합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정 대립 양상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협상은 정부측의 원칙론을 전달하는 선에서 끝났고, 이어 정부가
의료파업에 참여한 의과대학 교수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15일 협상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교협)는 『교육부가 지난 9일
「의대교수 집단행동 관련자료 확보요청」이라는 공문을 전교협 회장단
소속 대학 이사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연세·고려·가톨릭대 등에 보낸 공문에서 『대학병원
진료철수 결의를 주도,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 집단행동
금지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교수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와 인적사항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가 14일 대정부 강경 대응
연대 서명을 시작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일단 이번주 초 정부에 대화 재개를 요청할 방침이나, 협상
쟁점을 쉽게 타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은
15일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성의있게 수용하지 않으면 대화를
언제라도 다시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