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범관.李範觀 검사장)는 8일 의료계의 파업사태와 관련, 그동안 위법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범법사실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가 1, 2차 폐업사태에 이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해 국민불편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상응한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떤 수위로, 언제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할 지는 파업사태가 진행중인 만큼 의.정간 대화와 의료계 동향을 봐 가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1, 2차 폐업사태 당시 조사만하고 형사처벌을 미뤄왔던 업무개시 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행위자 등을 이번 파업사태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반복된 의료계 폐업.파업 사태와 관련, 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 회장, 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 위원장 등 핵심지도부를 사법처리했지만 단순가담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보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의료계의 총파업에 행정적.사법적 대응에 나서기로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에 착수, 사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