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한성)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허위진단서를 이용, 병가를 내고 다른 회사에 다녔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박모(43)씨가 『명퇴금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H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IMF 이후 H연구원 요구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새로 얻은 직장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냈고
H연구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만큼, 연구원 측이 퇴직예정일을
10여일 앞두고 박씨를 해고한 뒤 명퇴금을 주지 않은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15년 가까이 근무한 H연구원에서 명퇴대상자
통보를 받게 되자, 새 직장을 알아보고 명퇴신청서를 제출한
뒤 병가를 내고 새로 얻은 직장에 다니다 해임되는 바람에
명퇴금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