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이기배 3차장은 21일 이운영씨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진전에
따라 진상규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부가 수사하는 이유는?

『국민적 의혹을 기필코 해소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고
투명한 자세로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뜻이다.』

―자진출석하는 이씨를 왜 연행했나?

『이씨는 지명수배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신분이다. 일반적인
지명수배자와 같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자진출석을 하더라도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자진출석하는 상황에서 굳이 연행할 필요가 있었나?

『수사기관으로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됐는데
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씨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나?

『혐의유무를 조사한 뒤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출국금지자는 있나?

『대상자를 검토 중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박지원 전 장관이 한빛은행 이수길 부행장과 통화한 것이
거론되는데 이 부분도 조사하나?

『특별히 수사대상에 제한을 둘 생각은 없다. 필요하다면 모든 부분을
조사하고 모든 사람을 다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씨는 검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그 부분도 수사하겠다.』

―사직동팀도 수사대상인가?

『현재로선 특정부분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지만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제한 없이 다 조사하겠다.』